사업자 등록증 없이 회사다니면서 사업을 시작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Posted by 겔러
2020. 2. 25. 07:55 비지니스

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꼭 걸립니다.

 

시대는 이미 투잡, 쓰리잡의 시대로 가는데

정책이나 시스템은 한참 느려요

 

주변인들은 전부 각자 사업을 하는 도중이라서 얻어 쓰기가 어렵고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제 사업자를 내자니 눈치가 보이고

아내는 분명 걱정할 테니까 아내 이름으로도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탐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네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업자등록 여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 사업자등록증 필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번다 사업자등록증 선택

 

필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

유튜버 오요정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BkUBEVVHM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살펴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본다.

2.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려는 업종이 회사와 업종이 같다면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3. 일단 마음에 있다면 사업을 저질러 보는 게 좋다. 

4. 사업자를 내 더라도 회사에서 발각은 잘 안된다 (회사는 근로소득세 , 사업은 종합소득세로 관리가 되기 때문)

 

정리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해도 된다 였습니다.

단 이때 업종이 회사와 겹치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팔 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될까요?

 

특히 요즘 핫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선 사업자등록증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면 페널티가 아래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패널티 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없음!!

미등록 가산세 부담!!


그래도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누보님이 답을 내주시네요.

 

http://the-nuvo.com/featured-artists/60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보자면

연 2400만 원 매출 이하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된다.

입니다.

 

다만

2400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 과세자로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입장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 결정을 내리지 말고

사업을 시작해보고

매출이 증가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차근차근 간이과세자부터 시작하거나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진행을 하는 것이 답이라 보입니다.

 

 

네이버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시스템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결정 하는데도 참 알아볼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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