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책 에 대해 탐색해봤습니다.

Posted by 겔러
2016. 12. 5. 12:14 환경

층간소음때문에 고통이 심하네요.


평생 층간소음에대해 모르고 살다가 신축빌라 입주하고 된통 당했습니다.

윗집에는 통제안되는 4살 아이가 하나있는데,

가뜩이나 소음에 예민한데다가 아이가 내는 소음이 불규칙적이라서 적응이 잘 안되네요.


그놈의 근저당이랑 경매 신경을 쓰느라고말이에요. 환경적인 측면 특히 소음관련 문제는 전혀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번에 당한점을 꼭 기억해서 다음에 이사할때는 

이런 실수는 하지말아야겠습니다.


알고보니 이 신축빌라가 방을 콘크리트로 나눈게 아니고 합판을 대서 가벽으로 만든형태더군요

그러니까 이 신축빌라는 기둥식 구조도 벽식구조도 아닌구조였죠.

굳이 따지자면 벽식구조였지만 그 벽마저도 일부가 콘크리트고 일부는 가벽인 구조

아주 소음에 취약한 형태였습니다.

다행스러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대해서는 대비를 한다고 3중창 시공하고 외부벽은 두께를 두껍게 했네요

물론 그건 잘 구성한거지만, 중요한 내부에서 나오는 소음,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의한 소음은 대책이 전무한 수준 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로 가벽들을 짜놨기때문에 북처럼 소음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네요.


특히 화장실을 유심히 봤어야하는데,

어제였나요 옆집에서 애기를 씻기는데 무슨대화를 하는지 다 알겠더군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탐색을 해봤습니다.

본 포스팅에는 몇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 저에게 필요한 정보는

1. 새로 이사할때 층간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

2. 지금 살고있는곳에 층간소음이 심한경우


두가지 대응법이 있을수 있겠구요.


지금 알아볼것은 1번 새로 이사할때 주의점 입니다.


우선 바닥의 구성을 살펴보고

층간소음 규정을 살펴보고, 품질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런것들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수있을걸로 보입니다.






1. 콘크리트 기초 바닥의 구성은?



바닥의 구조를 살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최상부 40mm 시멘트 몰탈 에서부터

40mm 경량 기포 콘크리트

30mm 완충재

210mm 콘크리트 슬래프


따라서 약 320mm 정도 의 두깨를 가져야 한다는거겠죠



3번의 완충재에 표기된 EPS 가 스티로폴인데요

이 스티로폴을 건설사들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밀도나 성능이 낮은 자재로 사용되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열이나 소음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일부 아파트 같은경우 30mm 의 완충재 를 두배로 60mm 로 시공하여 층간소음을 차단하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있는중이더군요. 시도는 좋아보입니다만 과연 효과가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깨가 두배가 되더라도 밀도가 두배 낮아지면

과연 효과는 같을까요? 


결국 시방서 대로 시공을 했느냐가 관건인데 말입니다.

뜯어서 볼수도없는노릇이고 말이에요.

감리를 재대로 했느냐도 문제고 말이에요.  다음에 관련되서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건설사와 감리사간의 유착구조등에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뭐 보나마나 악어와 악어새 같이 잘 해먹고있겠지만 말이에요.



2. 건물의 구조



위는 경향신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기둥식 구조와 벽식구조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1 과같은 기둥식 구조가 그림2의 벽식구조보다

층간소음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가문제로 벽식구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층간소음에서 해방되고싶으면 주상복합건물에서 살으라는 이야기가 마냥 낭설은 아닌가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나온 해답은

'가능하면 기둥식구조로 구성된 집' 인거네요



3. 소음 수준에 관한 기초지식



생활소음의 데시벨 수준은 위와같습니다. 의외로 아이들뛰는소리가 40데시벨 밖에 안되는데요

가구끄는소리가 생각보다 더 높네요



위의 그림 처럼 바닥충격음에대해 다세대, 다가구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 층간소음대책은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림에서 보이는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은 무었일까요?



위와같이 구분할수있는데요

경량충격음은 : 가볍고 딱딱한소리 (떨어뜨리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 무겁고 지속시간이 긴 소음 (아이들 뛰는 소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능하면 다가구,다세대는 입주하지않는다'



4. 주택성능등급 표시


위의 5개의 세부소음항목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에 의해서 1000세대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공개를 해야된다 라고하는데

많은 아파트 들이 1000세대가 안되는 관계로 공개가 많이 안되고있고요.

공개한다손 처도 최초 분양모집이나 입주때 잠깐 공개하고 다시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많은 아파트들이 4등급 즉 겨우 기준을 통과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층간소음문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듯합니다.

한두푼 한는것도 아니고 몇억짜리 제품이 이렇게나 허술하게 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

그간 건설사들이 얼마나 좋은장사를 하고있었는지 알겠네요.





위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 예시 인데요.

엉망진창입니다.

위 자료는 2012년도 자료인데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겠지만요 뭐 보나마나겠거니 생각이듭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아파트 라면 입주전 주택성능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 입주한다'

'아파트별 성능등급을 체크해보면 이사할 아파트의 수준을 확인할수있다.'



5. 주택 소음 기준 완화


건축연도가 2005~ 2010 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서 층간소음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5년 부터 2010년 사이 입주한 아파트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되겠죠.




여기까지 이사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이사갈 집에가서 확인해야할 내용

혹은 내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해야할 행동양식등에 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